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기능이 분리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공직윤리와 반부패 업무의 통합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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