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 등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수십 명에게 명함을 나눠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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