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기간을 30% 의무적으로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을 대폭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확정된 경기도의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는 도민과 공감·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에 따라 5가지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된 민원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수요자 중심·소통하는 민원행정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민원서비스 개선이다.

세부 과제로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민원조정관 제도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등을 포함해 17가지의 민원서비스 개선 사안이 반영됐다.

특히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민원서비스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 연 2회 실시되던 민원 만족도조사가 월 1회로 확대 실시된다. 대상도 여권, 전화 등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을 대폭 확대해 법정, 진정민원 등 전체 민원의 2만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 세밀하면서도 객관적인 현미경 민원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민원처리기간 30% 의무 단축이 실시된다.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법정민원에 대해 30% 의무단축제를 실시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도지사 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공무원들을 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안요원이 배치되고 보안업체, 경찰로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도 설치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4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민원조정관제를 도입해 부서 간 떠넘기기, 2차 불만민원 제기 등을 방지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소속 부서와 사업소,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조사를 한 결과, 감축이 가능한 147건 가운데 즉각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는 지난달 말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1건은 다음 달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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