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4월까지 산본로데오거리 상인들에게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상업지역 상인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한 후 4월 말부터는 불법 광고물이 확인될 경우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옥외광고협회 군포시지부, 산본로데오거리 상인회 등과 함께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상업지역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 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을 안내했다.
장태진 건축과장은 "최대한 상인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해 일시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불법 광고물 근절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도시 미관 정비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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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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