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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분당구보건소장이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이 지사의 압박 때문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3차 공판에서 전 분당구보건소장 A씨는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 전날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의)정신병원 입원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지사는 브라질 출장 중에도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지시한 것 검토했나’와 ‘이 양반아, 당신 보건소장 맞나’라는 등 독촉을 계속해 황당하고 불안했다"며 "하도 화가 나 강제 입원과 관련한 수사 또는 재판이 발생할 경우 이 지사에게 맞대응하기 위해 3번째 통화를 녹음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원 절차가 지연되자 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한 상황도 설명했다.

A씨는 "이 지사 측이 지시한 입원 절차 진행은 대면 진단과 가족 동의가 없어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지사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의 전임 분당구보건소장인 B씨도 "이 지사가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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