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21일 대전고법(박순영 부장판사)이 이항진 시장이 시의원 시절 문제를 제기한 SK하이닉스(이하 ‘하이닉스’)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 시에게 징수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행사해 왔던 하천수 징수 권한을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돌려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 당시 여주시의회 시의원이었던 이항진 시장은 충주댐 준공에 앞서 "시가 ‘하이닉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물량인 ‘2만1천㎥/일’(‘기득사용물량’)에 대해 댐건설법에 따라 시가 하천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시는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결국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충주댐 준공에 앞서 하이닉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물량에 대해서는 시가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이로써 시는 매년 3억8천만 원 이상의 물값을 ‘하이닉스’에 부과, 징수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자체가 댐건설 관련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을 인정받은 것은 여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며 향후 전국 지자체의 유사한 소송과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여주시 행·재정에 크게 기여 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행정 실무진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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