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황단보도 위, 버스정류소 10m 이내다. 기존에는 해당 구간에서 주정차를 하면 주차단속 공무원 등이 현장단속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오는 4월 17일부터는 현장 확인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이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주민신고건 중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5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이 표시된 2장 이상의 사진을 갖춘 신고 건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는 절대 금지구간을 알리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할 계획이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등에는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과 단선인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연중 정비하기로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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