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은 2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이 시장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근거 규정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발전소 사업자인 ㈜이에스여주는 지난 2015년 8월 북내면 외룡리 171-5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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