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이 지난 2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예산 외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라는 게 주요 골자다. 단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이 상위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 유치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민 재산권 보호와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했다. 견제 및 감시 절차는 사전적으로 인천시와 산자부가, 사후적으로 감사원이 이미 수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와 연세대 송도캠퍼스처럼 땅을 헐값으로 넘기는 행위가 시민의 재산권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시의회 영역 밖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추진한 삼성바이오 투자 유치만 해도 그렇다. 송 전 시장은 2011년 "삼성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1위 기업인 퀸타일즈의 합작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후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존슨앤드존슨, GE헬스케어 같은 초일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입주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돋움했다.

당시만 해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커녕 경제 ‘규제구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쓴 상황이었다. 송 전 시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시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 공동화의 거센 회오리까지 맞았을 것이다. 이처럼 미래 먹거리 산업과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서 투자기업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설립 취지다. 시의회는 이러한 미지의 영역에 대해 시시비비를 심의할 수 있는 혜안과 비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과감한 세제인하와 토지 무상제공, 전문인력 육성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 혈안이다. 가뜩이나 투자 및 기업 유치가 힘든 판국에 지원은 못해줄 망정 불필요한 규제 강화는 하지 말아야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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