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적절 회계 처리 관행이 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31일 경기도의 ‘공공기관 회계시스템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횡령 등 회계부정 사건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수입 처리를 누락하는 등 7건의 부적절 회계시스템 운영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1건에 대해 주의, 2건에 대해 시정 통보를 하는 한편 2건에 대해 127만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주문했다.

감사에 적발된 A기관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앱에 기관장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도는 명예훼손 고발은 법령, 사규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임의로 날인한 증빙서류로는 변호사를 적정 채권자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A기관이 변호사 선임관련 비용 200여만 원을 지출했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

B기관은 회계장부와 통장 잔액을 대조해 매월 마감처리하고 착오를 즉시 정정해야 함에도 매월 마감 처리를 하지 않은 탓에 지난 2015년 1월 모 대학의 출연금 1억 원이 기관 출연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C기관과 D기관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등에 대해 연 1회 세입조치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아 각각 86만여 포인트와 41만여 포인트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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