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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우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아 사용하면 초기 화재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노후 소화기 사용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지난 2013년 서울 영등포의 한 공장단지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소화기로 진화하려던 60대 남성이, 폭발한 소화기 파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폭발한 소화기는 가압식 소화기였으며, 압력게이지가 없는 구형 모델로 1999년에 생산이 중단된 노후 소화기였다. 노후 소화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7년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고, 분말소화기 사용 가능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졌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규칙도 개정됐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소화기를 올바르게 관리하려면, 평상시 소화기의 안전핀과 노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압력게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압력게이지의 바늘이 녹색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면 정상이다. 바늘이 적색 부분에 위치하면 과충전 상태며 황색 부분에 있을 때는 압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소화기 판매점이나, 소방설비업체에 의뢰해서 가스와 약제를 재충전해야 한다.

소화기 본체 옆면의 제조 연월을 확인해 10년이 경과되거나,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외관 변형, 부식이 있는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또한,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 최근 생산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와 다르게 압력계가 없어 압력 확인이 어렵고 소화기 아랫부분이 부식됐을 경우, 사용 시 압력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소화기를 폐기할 때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폐기하거나, 각 소방서 119 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노후소화기 수거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흔히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적절히 사용하면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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