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상가 분양 등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9억 원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60대 건설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B씨에게 3억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06년에는 "내가 종합건설사 대표인데, 부동산을 제공해주면 재개발공사 완료 후 상가와 교환해 주겠다"며 C씨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은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2년여 동안 반복적으로 비슷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은 19억여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09년 12월에는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조사 직후 라오스로 도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도피 중 라오스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을 복역 후 추방돼 비로소 국내로 송환됐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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