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는 올해부터 법정주차면 외에 추가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가 필요한 주택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주차면 1면 설치비용을 기존 5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100만 원 상향했으며, 2면 750만 원, 최대 10면 1천5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주택 부지와 도로의 단차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30%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중구 교통운수과(☎ 760-7578)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현장 방문 및 상담을 거쳐 사업대상 선정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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