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의원은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라돈 메트리스 사례’처럼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안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못 미치거나 피해 입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별도 기금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한국소비자원 내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자의 재정악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해철 의원은 "라돈 매트리스 사례처럼 사업자의 지급 능력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피해보상금 대불제 도입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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