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도심부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소흘읍 송우리 아파트 밀집 지역과 신읍동·신북면 가채리 경계에 있는 학교 밀집 지역 이면도로 5개 노선 1.64km 구간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제한속도를 30km/h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천서는 이번 이면도로 5개 노선에 대해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가 54건으로 이중 차 대 사람이 13건 발생해 24%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통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하향하게 됐다.

특히 포천 남·여중, 왕방초등학교 등 학교와 학원이 밀집하고 있는 신읍동 중앙로길과 신북면 가채리 왕방로길은 학생들의 주요 등·하굣길이지만 출근길 차량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항상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취약했던 구간으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포천서 관계자는 "이번 도심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으로 시민의 보행 교통안전이 크게 확보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협조해 해당 구간에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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