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매년 2억5천만 원의 ‘학교체육운영지원금’을 인천대에 지원하지만 지난 2017년도분 4천여만 원에 이어 2018년도분 7천360여만 원을 목적외 집행, 선지급 등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하게 됐다. 인천대는 2017년도분 4천여만 원을 지난해 시체육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11월에 반납했다. 그런데도 2018년도 보조금 역시 부적정 집행으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됐다.
2018년도 인천대의 시보조금 부적정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 12월에 진행하기로 한 전지훈련을 올해 1월에 실시하면서 사업기간 외 사용 및 미실시로 5천여만 원, 올해 결재해야 할 합숙비(식대)를 지난해 선결재한 1천200여만 원, 대회출전비 목적외 사용한 540여만 원 등 총 7천360여만 원이다.
결국 인천대는 2년 사이 대학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 중 약 1억1천400여만 원을 반납했거나 올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회계처리 기간이 대학과 시가 다르다는 것을 체육회도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충분히 대학에서 시와 조율을 거쳤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학이 시보조금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면서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회계처리가 미숙했던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대학의 회계기간이 달랐던 점을 시체육회에서도 조금 배려해 준다면 대학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인천대측에 2018년도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발생한 7천360여만 원을 오는 5월 8일까지 반납할 것을 요구했고, 미반납 때는 올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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