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가 ‘학교체육운영지원금’ 회계처리를 잘못해 2년에 걸쳐 운영비를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학운동부에 피해를 주고 있다.

14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매년 2억5천만 원의 ‘학교체육운영지원금’을 인천대에 지원하지만 지난 2017년도분 4천여만 원에 이어 2018년도분 7천360여만 원을 목적외 집행, 선지급 등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하게 됐다. 인천대는 2017년도분 4천여만 원을 지난해 시체육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11월에 반납했다. 그런데도 2018년도 보조금 역시 부적정 집행으로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됐다.

2018년도 인천대의 시보조금 부적정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 12월에 진행하기로 한 전지훈련을 올해 1월에 실시하면서 사업기간 외 사용 및 미실시로 5천여만 원, 올해 결재해야 할 합숙비(식대)를 지난해 선결재한 1천200여만 원, 대회출전비 목적외 사용한 540여만 원 등 총 7천360여만 원이다.

결국 인천대는 2년 사이 대학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 중 약 1억1천400여만 원을 반납했거나 올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회계처리 기간이 대학과 시가 다르다는 것을 체육회도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충분히 대학에서 시와 조율을 거쳤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학이 시보조금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처리하면서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회계처리가 미숙했던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대학의 회계기간이 달랐던 점을 시체육회에서도 조금 배려해 준다면 대학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인천대측에 2018년도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발생한 7천360여만 원을 오는 5월 8일까지 반납할 것을 요구했고, 미반납 때는 올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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