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시행, 분노 나오는 탄원서 "저주받을 인간 아냐"

내일(16일) 부터 조두순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조두순법 시행을 시작하면서, 주거지역 제한과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급지하겠다고 말했다.

779198_239271_2555.jpg
▲ 조두순법 시행이 주목 받는다. (사진 JTBC 캡처)

또한 조두순법 시행 이후에는 보호 관찰관이 1대 1로 붙어 경로를 추적하는 등 집중 관리도 시작된다.

얼마 전 조두순이 포항으로 교도소를 옮겼다.

채널A '돌직구쇼'에서 알려진 과거 조두순의 탄원서가 주목받는데, 그는 자신에 대해 "저주받을 인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피해자의 주치의로 알려진 신의진씨 인터뷰에서 그는 "제 기억속 조두순은 상당히 판단력이 흐리고 폭력적 성향이 강했다"라면서 뒤 늦은 교화 시도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의 성향을 볼 때 과연 일반적 방법으로 교화가 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