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시행, 분노 나오는 탄원서 "저주받을 인간 아냐"
내일(16일) 부터 조두순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조두순법 시행을 시작하면서, 주거지역 제한과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급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두순법 시행 이후에는 보호 관찰관이 1대 1로 붙어 경로를 추적하는 등 집중 관리도 시작된다.
얼마 전 조두순이 포항으로 교도소를 옮겼다.
채널A '돌직구쇼'에서 알려진 과거 조두순의 탄원서가 주목받는데, 그는 자신에 대해 "저주받을 인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피해자의 주치의로 알려진 신의진씨 인터뷰에서 그는 "제 기억속 조두순은 상당히 판단력이 흐리고 폭력적 성향이 강했다"라면서 뒤 늦은 교화 시도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의 성향을 볼 때 과연 일반적 방법으로 교화가 될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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