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호원동 일원 캠프 잭슨 부지 내 7만9천800㎡에 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근린공원 및 국제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지상에는 기존 미군부대 건축물 52개 동 중 14개 동과 신축 1개 동을 상설전시장으로 만들고, 지하에는 대규모 미술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국제아트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최종 심의에서 부결시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됐다.

중도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 개발 시 주변 환경 훼손 최소화 원칙을 들며 해당 사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캠프 잭슨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인 1953년부터 미군이 주둔, 이미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부결 사유가 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조속한 사업 재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다. 지난달 각종 영향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 5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용역을 마치면 내년 8월께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의정부는 면적 81.597㎢ 중 약 70%인 57.417㎢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도시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문화시설이 들어올 만한 가용토지가 부족해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

시는 지난 2월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문희상 국회의원(현 국회의장)이 2017년 7월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 철거를 마치면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최근 국토부와의 비공식 협의에서 이 같은 관련법 개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도 환경오염 치유 등 각종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해 개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물론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 규제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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