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시장은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번 경계 조정이 전국 자치단체 간 경계 분쟁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양 시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을 받는 용인시 영덕동과 수원시 원천동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한다.
경계 조정이 확정되면 용인시 영덕동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가 수원시로 편입되며, 수원시 원천동 182의 1 일대가 용인시로 편입된다.
앞서 용인시는 수원시와 인접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기형적 시 경계로 인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통지역 초등학교와 공동학구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시도를 했다. 그러나 영통지역 학부모들의 반대로 공동학구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인구나 면적 등이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경기도 및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합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경계 조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경계 조정은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중재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오직 시민만을 보고 기형적 구조의 경계를 조정하는 데 합의해 준 용인시의회와 수원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은 단체장 간 합의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받아야 한다.
양 시 간 경계 조정은 자치단체장 간 합의와 양 시의회 및 도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행안부에 승인이 요청된 상태여서 행안부 장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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