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된 총 33만 건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신호조작 불이행(6만6천여 건, 2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 위반 6만4천여 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5만여 건, 진로 변경 위반 3만4천여 건, 끼어들기 위반 2만5천여 건 등이다.
차량 주행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 3만 원이,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은 차의 진행 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며 "등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되면 보복운전이나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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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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