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시 감사관실이 인천교통공사에 기관 경고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고는 시가 교통공사 직원 A(4급)씨의 ‘성희롱 등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해 공사에 신분상 조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요구했으나 공사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A씨는 공사의 초창기 직원이자 간부로, 신입사원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날려 버리겠다’는 식의 갑질과 같은 남성 직원들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시키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수한 시 감사관실은 검토 끝에 공사에 A씨의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위가 낮은 강등을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후 공사 감사부서에 재심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갑질행위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뺀 채 성추행 부분만 징계 의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인사위 의결사항을 감사부서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공사 초기부터 이어오고 있는 관행이며, 징계 의결서에만 포함돼 있지 않을 뿐 갑질 부분도 반영된 처분"이라며 "곧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시의 요청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