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정한 후분양제 확대에 대해 경기도가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도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이며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서 후분양 우선 공급 공공택지를 지난해 4천 가구에서 올해 7천 가구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공공분양 중 후분양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도내 후분양 계획은 공공의 경우 시흥 장현이, 민간은 안성 아양,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동탄2, 평택 고덕 등 10개 단지 6천606가구가 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블록 549가구, 동탄2 A94블록 1천227가구)에 100%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