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근거 자료 공개를 의무화한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미추홀구을·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시가격의 조사·평가 및 산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평가·산정하고 있다. 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부분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산정 근거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권리인 만큼 정부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조미르 인턴기자 jm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