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위장업체 대표 A씨와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B씨, 유치원 관리실장 C씨 등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성시의 한 유치원에서 설립자 겸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씨는 A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47억 원을 걷은 뒤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 및 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위장업체들은 주소지가 이 씨의 자택 등으로 돼 있는 등 사실상 유령업체로 확인됐다.

이 씨가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47억 원 중 정작 교재·교구 납품 업체에 적정하게 쓰인 비용은 9억 원에 불과했으며, 23억 원은 위장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C씨와 모의해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와 자신의 딸 명의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천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 업체 간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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