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해 징역 6월과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일명 동백사무실에 대해 피고인 측은 경선 준비를 위한 공간일 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이라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 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시에서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사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 또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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