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절반 값에 처리해주겠다며 수거해 불법으로 투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일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화성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임야에 3만2천300t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폐기물 불법처리 조직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박모(32)와 관리책 양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반업자 조모(57)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성시와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음성, 경북 안동·포항·영천 등 전국 7개 지역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를 위한 공터를 임차 또는 매입하고 하치장 관리책, 알선책, 운반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폐기물 배출업체 또는 중간처리업자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장으로 반입해 적치하거나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4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폐기물 처리장의 관리 등을 위해 대구 지역 관리 조직폭력배를 범행에 가담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지인이 임야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하기를 원하는 경우 용도와 이용방법(가림막 설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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