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의원은 국민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의 자격, 공급 순위, 재당첨 제한 등 주택청약 제도를 비롯해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17년 이후 무려 10차례나 개정되면서 사업주체 및 예비청약자 등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등 주택청약과 관련된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입주자의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면 신청 오류에 의한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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