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Night-cafe)’의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나이트카페는 샌드박스 규제특례 대상인 경부고속도로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와 서울만남(부산방향) 휴게소 2곳에 조성되며, 야간 취약시간대 운영임을 감안해 기존 휴게소 청년창업자와 달리 커피류와 휴게소의 기존 판매 인기메뉴 취급이 허용된다.
또 도로공사의 임대료 면제, 커피머신을 비롯한 기본 영업설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20세이상 39세 이하의 청년(1979년1월~1999년12월31일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휴게소의 나이트카페 창업매장 운영기회를 부여 받는다.
모집기간은 오는 19일 자정까지 이며 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에서 다운로드하여 E-mail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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