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Night-cafe)’의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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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카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외부간식매장을 주간(08시~20시)에는 기존의 휴게소 운영사가 영업하고, 야간 틈새시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매장을 공유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야간의 휴게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나이트카페는 샌드박스 규제특례 대상인 경부고속도로 안성(부산방향) 휴게소와 서울만남(부산방향) 휴게소 2곳에 조성되며, 야간 취약시간대 운영임을 감안해 기존 휴게소 청년창업자와 달리 커피류와 휴게소의 기존 판매 인기메뉴 취급이 허용된다.

또 도로공사의 임대료 면제, 커피머신을 비롯한 기본 영업설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20세이상 39세 이하의 청년(1979년1월~1999년12월31일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휴게소의 나이트카페 창업매장 운영기회를 부여 받는다.

모집기간은 오는 19일 자정까지 이며 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에서 다운로드하여 E-mail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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