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들이 갯벌에 배를 버리고 도주하다 해경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5t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국 어선은 이날 0시 4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8㎞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5㎞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엔진 4개가 장착돼 있던 중국 어선은 나포 당시 저수심 갯벌에 좌초된 상태였으며, 승선 중이던 선원 5명 모두 단속대원들이 검문검색 차 접근하자 곧바로 어선을 버리고 도주했다<사진>. 그 중 선원 4명은 추격하던 단속대원에게 검거됐으나 나머지 선원 1명은 3시간가량 끈질긴 추적과 주변 수색을 통해 붙잡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과거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불법 조업을 통해 70㎏가량의 범게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을 서특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및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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