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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를 어디에서 타야 할까?’,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할까?’,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 등을 이용해 음악을 들어도 괜찮을까?’

수원시가 최근 발간한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에 나온 내용이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로 통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지만 13세 이상부터 운행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며 음악을 듣는 것은 법률상 규제는 없지만 헤드폰·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된다.

이처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가 자전거 안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자를 발간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펴낸 책자는 2016년 발행한 「자전거 안전하기 타기 매뉴얼」을 전면 개정한 증보판이다.

자전거 관련 규정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32개의 질문과 답을 수록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수원시민 자전거보험’, ‘공유자전거 이용 방법’, ‘수원시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 ‘자전거도로 지도’ 등 유용한 정보도 담겨 있다.

길라잡이에 있는 질문은 ▶횡단보도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가도 되나요? ▶자전거도로에도 속도규제가 있나요? ▶일반 자전거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만 벌점을 받나요? 등이다.

시는 시·구청, 동 주민센터, 시 산하기관 민원실 등에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를 비치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 책자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며 "자전거 운행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 주는 시민 자전거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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