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만 18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유권자 16만여 명 이상이 증가하면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만 18세 인구는 16만3천160명이다. 선거연령인 만 19세 이상 도내 인구수 1천71만8천590명의 1.52% 수준이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는 선거법 개정이 완료, 선거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될 경우 도내에서만 16만여 명의 유권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일수록 늘어나는 폭이 크다.

 만 18세 인구수가 많은 주요 지역은 ▶수원 1만5천660명 ▶용인 1만4천283명 ▶고양 1만3천647명 ▶성남 1만1천537명 ▶부천 9천659명 ▶안산 9천497명 ▶화성 8천885명 등으로, 대도시권 지역일수록 젊은 연령층이 많은 특징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반면 인구가 적고 노령화가 심한 지역인 ▶연천 445명 ▶가평 675명 ▶과천 790명 ▶양평 1천71명 ▶동두천 1천124명 ▶여주 1천320명 ▶포천 1천803명 등의 지역은 대도시권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참여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이 완료될 시 인구가 많은 도내 대도시권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된다.

 통상적으로 젊은 층 유권자들에게서 진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 지역의 경우 선거법 개정으로 젊은 유권자가 다수 유입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진보적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이다.

 20대 총선에서도 만 18세 인구가 많은 도내 7대 도시 지역인 수원(5), 용인(4), 고양(4), 성남(4), 부천(4), 안산(4), 화성(3)에서 28석의 지역구 의석 중 민주당이 21석, 정의당이 1석으로 한국당 6석을 크게 압도하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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