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대 체육진흥원장 A씨와 진흥원 직원 B씨 등 2명을 형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8년도 학교체육육성지원금 중 전지훈련비 사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5천68만 원을 선수들에게 나눠 준 후 다시 개인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고, B씨는 5천68만 원을 전지훈련비로 사용하겠다는 감독 명의의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인천대 체육진흥원은 이 지원금을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각각 4천여만 원과 7천여만 원을 부적정 집행해 인천시체육회에 덜미를 잡혔고, 이후 2017년분을 지난해 11월 A씨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에게서 빌려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빌린 돈을 갚으려고 2018년분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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