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나선 성남시가 선포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시는 27일 시청 한누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개최했다.

은수미 시장이 시민 200여 명 앞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공식 선포하고, 청소년행복의회 의장·부의장인 고교생 2명이 대표로 나와 아동권리헌장을 낭독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영향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이날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화해 내년 말까지 인증받는다는 계획이다.

7월 아동정책과 관련한 제언·의결 기구인 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9월 아동 참여 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꾸려 운영한다. 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18세 미만 아동,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1천500명을 대상으로 9∼11월 아동실태조사를 진행해 아동친화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은 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목표"라며 "아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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