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신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1년여 만에 정리됐다.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인천∼제주 항로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의 선정 실태 감사 결과 특혜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4월 인천∼제주 항로 여객운송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로 대저건설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 ·전북 전주시) 의원이 "당시 참여업체 간 점수 차이가 1점도 나지 않는 경합이었다"며 대저건설이 특혜를 받아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저건설의 모회사가 해양사고로 인한 감점을 회피하고자 지분 70%를 보유한 대저건설을 앞세워 공모에 나섰으며, 선박 길이도 185m로 제주항 부두 길이(180m)보다 길어 접안·계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우선 해양사고 이력 평가의 적정성과 관련해 대저건설의 해양사고 이력은 소속 선박의 해양사고 이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여객선 길이 문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항 이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에 근거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므로 안전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2018년 사업자 선정 공고의 선령 평가기준과 공고 전에 사업자를 내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 공고한 선령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평가점수는 동일하다며 선령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천해수청의 내부 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대저건설이 공고 전 사업자로 내정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입찰에 탈락한 한 업체가 지난해 12월께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낸 대저건설의 내항운송사업자 선정 최소 소송에서도 인천지방법원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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