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남동소래아트홀 관장이 허위 출장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남동구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남동소래아트홀 관장 A씨가 수개월 동안 허위 출장 등 부당행위로 20일자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수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소래역사관에 출장을 가겠다고 문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날짜는 소래역사관이 휴무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시설은 휴무일에도 직원들이 출근해 밀린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은 소래역사관은 휴무일에는 아예 문을 열지 않는다. 결국 A씨는 휴관이었던 역사관에 가겠다는 핑계로 다른 볼일을 봤던 것이다.

또 A씨는 출장으로 명시한 시간 중간에도 결재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 감사관실은 A씨의 부당행위에 대해 남동소래아트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구도시관리공단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공단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은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자리이기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A씨는 징계가 억울하다며 지역 노동청에 소청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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