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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부스. /사진 = 연합뉴스
"흡연 손님의 발길이 끊길 것 같아 폐업도 고려 중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3)씨는 최근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 약 70㎡ 공간에 컴퓨터 30대를 두고 22년째 정부의 금연 정책에 발맞춰 PC방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지만, 최근 정부에서 ‘실내흡연실 전면 폐쇄’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200여만 원을 들여 소방법 기준에 맞춰 컴퓨터를 철거하고 칸막이와 의자를 설치하는 등 4명까지 앉아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은 2013년 8월이다. 만약 2025년까지 PC방 내부의 흡연부스를 폐쇄하고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면 김 씨로서는 큰 부담이다.

폐쇄 비용뿐 아니라 이곳 PC방을 이용하는 단골 대부분은 흡연자로, 손님 유치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김 씨는 예상하고 있다.

2000년부터 수원시 조원동에서 약 260㎡ 규모의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47)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타 PC방과 차별되도록 세련되게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 씨는 2013년 6월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00여만 원을 들여 흡연부스를 설치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 폐쇄해야 될 처지에 놓이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가 2025년까지 실내 흡연부스를 전면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그간 실내에 흡연부스를 마련해 온 경기도내 PC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추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총면적 1천㎡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지정하던 실내 금연구역을 2021년 총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PC방의 경우 2013년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당구장은 2017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 PC방, 당구장 등의 실내에 마련된 흡연부스는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 도내 PC방은 3천500여 개소, 당구장은 1만1천500여 개소에 달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 취지가 간접흡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게 목적인 만큼 추후 관련법이 개정됐을 경우 원활히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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