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8일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서울시에는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기준 합리화, 환경영향평가 우선 협의 등도 대책에 담았다.

당정은 아울러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 사항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인천남동을)정책위부의장은 "시민단체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당 단체 명의의 공원 이름 사용, 국민신탁제 등을 통한 공원 조성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신탁법 개정도 필요하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