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애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 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최모(48·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 송산면에서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6㎞ 지점까지 20여㎞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운전한 뒤 갓길에 정차해 잠이 들었다가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적발됐다.

김 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인 관계인 최 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시간여 뒤 마음을 바꿔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음주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번 사건에서는 범인도피교사 행위까지 했다"며 "최 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허위로 진술한 지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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