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의 한 병원 내 진료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B(17)양에게 최면치료를 한다며 눈을 감으라고 한 뒤 B양의 얼굴과 몸 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B양에게 "최면이 제대로 안 걸렸다"고 말하는 등 마치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면요법 치료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B양을 비롯한 환자들에게 최면요법을 시행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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