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9천402필지에 대해 지난 31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미사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의 준공시점 도래와 표준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10.53% 상승했고, 시 전체 평균지가는 ㎡당 43만1천 원 이다.

하남시내 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신장동 427-78번지(대)로 ㎡당 1천30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배알미동 산13-3번지(임야)로 ㎡당 1천94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 팩스(☎ 031-790-6159)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이의신청 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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