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전기요금 계약방식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최근 한전 경기본부 관할지역인 수원시 등 16개 시군 3천66단지의 계약 현황을 점검한 결과,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단지가 69%(2천105단지), 종합계약 31%(961단지)로 조사됐다.

이중 종합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24개 단지의 전기요금을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해 납부요금을 계산해보니 21개 단지의 전기료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전기료는 승강기 등 공용시설 전기료와 가구별 전기료를 합산한 것으로, 한국전력은 아파트 관리 주체와 ‘단일계약’이나 ‘종합계약’ 방식으로 요금 계약을 한다.

단일계약은 세대전기료와 공용전기료 모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용전기료에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세대별 전기료는 싸다.

반면 종합계약은 세대전기료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용전기료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해 세대별 전기료가 단일계약보다 비싼 대신 공용전기료에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이 전기요금 계약방식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음에도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단지들은 제도를 모르거나 소극적이어서 계약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가 종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단지의 계약 유지 이유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제도를 몰라서’(9개 단지), ‘일부 가구 요금 증가 민원 등 관리주체의 소극적 검토’(7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반대’(4개 단지), ‘주민설문 반대’(1개 단지) 등으로 응답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 도민이 ‘대부분의 아파트는 단일계약 시 종합계약보다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진다’는 의견을 보내와 현황을 조사해보니 정말 그랬다"며 "종합계약 방식으로 요금을 매기는 도내 아파트 단지는 계약방식을 각자 재검토할 수 있게 시군을 통해 안내하고 입주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한전과 재계약할 수 있음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리도록 조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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