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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위탁운영할 경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개별 유치원의 특성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인천전교조)는 3일 최근 발의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인천전교조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학부모들이 투명성과 공공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민·인천 연수갑)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국공립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와 통학버스 운영 등 유치원 학부모의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유치원 경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해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위탁운영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내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국공립유치원을 위탁운영하면 각 유치원별 특성화 활동을 잘 살릴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이번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일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원장공모제 도입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위탁경영 주체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혀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 승계 가능성을 열어 뒀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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