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친딸을 폭행한 뒤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4·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영하의 날씨에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남은 두 자녀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 A(4)양이 오줌을 싸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불을 끈 채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A양이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핸드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본 큰딸이 "나도 한 번 때려도 돼?"하고 묻자 평소 큰딸이 A양을 때렸던 사실을 알면서도 "알아서 해"라며 때리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믹서로 폭행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시기 유산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감기약과 술을 먹어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