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받게 돼서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5개 교육지원청에서 공개해야 하는 유치원 명단은 총 150곳이지만 이 중 41곳은 법적 절차가 끝나야 공개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남부 8곳, 북부 11곳, 동부 4곳, 서부 18곳 등이다.
이는 공개 대상 유치원 중 일부가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명단이 공개되려면 소송이 끝나야 한다.
또 ‘정치하는 엄마들’은 소송에서 이김에 따라 비리 유치원 명단을 비롯해 비리 유치원 원장 실명과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 유치원 명단 등을 요구했으나 5개 교육지원청은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 유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 명단만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인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유치원 명단 공개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난 것인데도 교육청이 받지 않아도 되는 이의신청을 받는 등 유치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며 "더구나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중인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인데, 왜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을 감싸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