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하절기 호우기간(6~7월 말) 동안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감시 활동은 사전 홍보와 계도로 시작한다.

이후 집중호우 등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 및 반복적인 위반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주변 하천순찰을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 호우기간을 전·후로 체계적인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유지,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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