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민락동 803-2번지에 총면적 7만5천여㎡, 8층 547호 규모의 업무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제일건설㈜도 민락동 803번지에 총면적 6만4천여㎡, 10층 288호 규모로, 송학건설㈜은 민락동 803-1번지에 총면적 6만1천여㎡, 8층 256호 규모의 업무시설을 각각 조성 중이다.
이들 건설사는 도로법에 의거해 360㎡ 면적의 도로점용과 동일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의 허가를 받고 인도를 일부 활용 중이다. 하지만 이곳은 4차로 및 8차로 도로가 접해 있는데다가 인근에 호반베르디움1차 아파트(1천567가구), 산들아이파크 아파트(928가구), 영화관 및 은행 등 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 건설사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채 통행이 잦은 인도에 건설자재를 적치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등 자신들의 편익을 위한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인도 상당 부분에 거푸집 파이프, 타설 도구, 합판 블록, 폐기물 통 등이 무분별하게 적치돼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1~1.5m 사이의 건설자재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내려가 보행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시에는 해당 민원이 매일 10건 이상씩 빗발쳤고, 시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흥건설은 도로점용면적 초과 1회·허가조건 위반 5회, 제일건설은 도로점용면적 초과 2회·허가조건 위반 4회·허가용도 이외의 점용 1회, 송학건설은 허가조건 위반 5회 등으로 적발됐으며 각 건설사마다 1건당 1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는 시의 행정처분에도 여전히 인도나 도로 등을 불법 점용하는 바람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 위반 사안은 반복되더라도 공사 중지 등의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돈 내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이해한다"며 "건축물을 짓는 내부 공간이 협소해 부득이하게 건축자재를 외부에 적치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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