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온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시장 비서실장과 인사부서 간부직원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작년 1월 하남시가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13명의 청탁을 받아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부서에 명단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을 총괄한 공원녹지과 주무관이 내부게시판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하남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23명에 대해 전원 합격을 취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작년 3월 말 사건을 송치한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례분석 등 법리검토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 최근에서야 오 전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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