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한다고 4일 밝혔다.

 민원 사전심사는 민원인에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처분 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 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총 39종이다. 민원인이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민원봉사과(개발행위허가 1종) 및 해당 부서(공장등록허가,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38종)에 제출하면 담당부서가 사전 검토해 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 준다.

광주=박청교 기자 pg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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