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는 오는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한 치료 및 관리 소요되는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소는 사업 확대에 따라 대상 질환을 종전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

기존 11대 고위험 임신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이다.

추가되는 8대 질환은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질환,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다. 진단일(임신주수 20주 이상)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 90%(1인당 3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단,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제증명수수료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종원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 보건소 ☎031-870-6072.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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